내부감사기준_New IPPF(2025)

개정 국제내부감사기준 (NEW IPPF) - DOMAIN III(내부 감사 거버넌스 체계)

dougie1004 2024. 12. 28. 17:20

DOMAIN III: 내부 감사 거버넌스 체계

적절한 거버넌스 체계는 내부 감사 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 이 영역은 최고 감사 책임자가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내부 감사 기능을 수립하고, 독립적으로 위치시키며, 성과를 감독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.

이 영역은 또한 이사회의 책임을 지원하고 내부 감사 기능의 강력한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해 고위 경영진이 수행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. 최고 감사 책임자가 이 영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,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활동은 내부 감사 기능이 내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

이러한 활동은 각 기준에서 "필수 조건"으로 식별되며, 이사회, 고위 경영진, 그리고 최고 감사 책임자 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필수 기반을 제공합니다. 궁극적으로 이러한 대화는 효과적인 내부 감사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.

원칙 6: 이사회에 의해 승인됨

이사회는 내부 감사 기능의 역할을 수립, 승인, 지원합니다. 내부 감사 기능은 이사회(또는 일부 공공 부문 환경에서는 관련 법률)로부터 역할을 부여받습니다. 이 역할은 내부 감사 기능의 권한, 수행업무 및 책임을 명시하며, 내부 감사 헌장에 문서화됩니다. 이 역할은 내부 감사 기능이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에게 객관적인 보증, 조언, 통찰 및 예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. 내부 감사 기능은 조직 전반의 거버넌스, 리스크 관리 및 통제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규율 있는 접근 방식을 통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.

원칙 7: 독립적으로 위치함

이사회는 내부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자격을 수립하고 보호합니다. 이사회는 내부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. 독립성은 내부 감사 기능이 그 책임을 편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. 내부 감사 기능은 최고 감사 책임자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고, 자격을 갖추며, 조직 내에서 간섭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만 내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.

원칙 8: 이사회에 의해 감독됨

이사회는 내부 감사 기능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감독합니다. 내부 감사 기능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확보하려면 이사회의 감독이 필수적입니다. 이 원칙을 달성하려면 이사회와 최고 감사 책임자 간의 협력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며, 이사회는 내부 감사 기능이 내부 감사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. 또한, 이사회는 품질 평가 및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 감사 책임자와 내부 감사 기능의 성과 품질에 대한 보증을 받습니다. 여기에는 외부 품질 평가 결과에 대한 이사회의 직접적인 검토가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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